
2024년 새해가 되면서 서민 ·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하는 경감 정책이 확정되어 포스팅 하나 올립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소득세의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일부 조정하게 되면서 해당 세율 또한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조정됨에 따라 근로자 및 종합소득자의 약 1,100만명에 대한 1인당 세부담 감소효과가 약 54만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식대 · 주거비 · 양육비 · 교육비 등 생계비 지원 식대 · 주거비 · 양육비 · 교육비 등 총 4개 분야에서 생계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신규로 도입되는 부분이 있으니, 내용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기존 월 10만원 → 월 20만원으로 상향 (주거비)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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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7.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