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새해가 되면서 서민 ·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하는 경감 정책이 확정되어 포스팅 하나 올립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소득세의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일부 조정하게 되면서 해당 세율 또한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조정됨에 따라 근로자 및 종합소득자의 약 1,100만명에 대한 1인당 세부담 감소효과가 약 54만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식대 · 주거비 · 양육비 · 교육비 등 생계비 지원
식대 · 주거비 · 양육비 · 교육비 등 총 4개 분야에서 생계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신규로 도입되는 부분이 있으니, 내용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기존 월 10만원 → 월 20만원으로 상향
- (주거비)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기준을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로 상향
- (양육비) 손자손녀를 부양하고 계신 조부모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약 13만명의 조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교육비) 수학능력시험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 세액공제 대상 포함
* 2023년에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인원: 약 50만명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문화비 · 공제 한도 등 총 4개 분야에서 소득공제 업데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 공제 내용을 확대 및 한도에 대한 변경 내용이 있으니, 내용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2023년 1월 1월 ~ 12월 31일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40% → 80%로 상향
(전통시장) 2023년 4월 1월 ~ 12월 31일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40% → 50%로 상향
(문화비) 2023년 4월 1월 ~ 12월 31일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30% → 40%로 상향
* 문화비 중 영화관람료는 7월 1일부터 포함
(공제한도) 급여 수준 및 지출 항목별 한도를 통합 · 단순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을 할 경우 소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해 준다고 합니다.
(기존) 150만원 → (개정)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소규모 사업자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 장부, 증빙서류 없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으로 신고
(기존) 2천4백만원 미만 → (개정) 3천6맥만원 미만으로 상향
근로 · 자녀장려금
-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 (현재) 2억원 → (개정) 2.4억원 미만으로 확대
근로 · 자녀장려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가구에 대해 재산 합계액 요건을 - (현재) 1.4억원 이상 → (개정) 1.7억원 이상으로 완화
- (최대지급액) 가구별 최대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
- (근로장려금) (현재) 단독150 / 홑벌이260 / 맞벌이300 → (개정) 단독165 / 홑벌이285 / 맞벌이330로 상향 - (자녀장려금) (현재) 자녀 1명당 70만원 → (개정) 80만원
퇴직 · 연금소득
- (퇴직소득 공제)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적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한도 (현재)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개정)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확대
* 최대 공제세액: (현재) 105만원 (700만원의 15%) → (개정) 135만원 (900만원의 15%)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이번 포스팅 통해 앞으로 연말정산을 하면서 받게 되는 개정된 세부담 경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구에게는 크고 누구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드렸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업데이트 포스팅 진행 예정이며, 따끈따끈한 소식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통해 빠르게 소식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