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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새해가 되면서 서민 ·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하는 경감 정책이 확정되어 포스팅 하나 올립니다.

     

     

    202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혜택
    202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혜택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소득세의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일부 조정하게 되면서 해당 세율 또한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조정됨에 따라 근로자 및 종합소득자의 약 1,100만명에 대한 1인당 세부담 감소효과가 약 54만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혜택
    202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혜택

     

     

    식대 · 주거비 · 양육비 · 교육비 등 생계비 지원 

     

    식대 · 주거비 · 양육비 · 교육비 등 총 4개 분야에서 생계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신규로 도입되는 부분이 있으니, 내용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기존 월 10만원 →  월 20만원으로 상향
    • (주거비)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기준을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로 상향
    • (양육비) 손자손녀를 부양하고 계신 조부모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약 13만명의 조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교육비) 수학능력시험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 세액공제 대상 포함
      * 2023년에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인원: 약 50만명

    202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혜택
    202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혜택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문화비 · 공제 한도 등 총 4개 분야에서 소득공제 업데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 공제 내용을 확대 및 한도에 대한 변경 내용이 있으니, 내용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202311~ 1231일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40% →  80%로 상향

    (전통시장) 202341~ 1231일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40% →  50%로 상향

    (문화비) 202341~ 1231일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30% →  40%로 상향
    *
    문화비 중 영화관람료는 71일부터 포함

    (공제한도) 급여 수준 및 지출 항목별 한도를 통합 · 단순화

     

    202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혜택
    202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을 할 경우 소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해 준다고 합니다.

     

    (기존) 150만원 (개정)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202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혜택
    202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혜택

     

     

    소규모 사업자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 장부, 증빙서류 없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으로 신고

     

    (기존) 2천4백만원 미만 (개정) 3천6맥만원 미만으로 상향

     

    202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혜택
    202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혜택

     

     

    근로 · 자녀장려금 

    •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 (현재) 2억원 →  (개정) 2.4억원 미만으로 확대
                        근로 · 자녀장려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가구에 대해 재산 합계액 요건을
    • (현재) 1.4억원 이상 →  (개정) 1.7억원 이상으로 완화
      - (최대지급액) 가구별 최대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
      - (근로장려금) (현재) 단독150 / 홑벌이260 / 맞벌이300 →  (개정) 단독165 / 홑벌이285 / 맞벌이330로 상향
    • (자녀장려금) (현재) 자녀 1명당 70만원 →  (개정) 80만원

    202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혜택
    202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혜택

     

     

    퇴직 · 연금소득 

     

    • (퇴직소득 공제)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적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한도 (현재)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개정)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확대
      * 최대 공제세액: (현재) 105만원 (700만원의 15%) → (개정) 135만원 (900만원의 15%)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202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혜택
    202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혜택

     

     

    이번 포스팅 통해 앞으로 연말정산을 하면서 받게 되는 개정된 세부담 경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구에게는 크고 누구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드렸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업데이트 포스팅 진행 예정이며, 따끈따끈한 소식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통해 빠르게 소식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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