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공해 차량에 대해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이번 포스팅에는 저공해차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2018년부터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량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공해차량에 대해 어떻게 조회를 하고, 스티커 발급까지 받고, 이후 주차할인 받는 방법에 대해 아래 글 정리해서 드립니다. 생각보다 본인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받는 방법부터 혜택까지 총정리해서 글 올립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저공해차량이란? 2018년 4월 25일 환경부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량을 총 5개 등급으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5개 등급 중 1~3등급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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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8.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