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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글 작성해서 올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영농정착지원금을 월 최대 11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니, 내용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이란?
영농정착지원금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에 농업혁신을 선도하게 될 청년농업인을 모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는 작년에 했으며, 2023년 12월 18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취지는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
금번 공고에서는 총 5,000명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1,000명만 모집을 했는데, 2024년에는 5,000명으로 확대하여 선발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31일
- 접수방법: 농립사업정보시스템 통해 접수
- 지원금액: 선정될 경우 최대 3년간 월 110만원 지원
* 1년차 월 110만원 / 2년차 월 100만원 / 3년차 월 90만원
3년 동안 지원금을 모두 받게 될 경우 총 3,600만원이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
- 나이: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주민등록상 1984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생 -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및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청년
* 영농경력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기준
* 재산 및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되며, 본인 세대의 건보료 산정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
- 예외 사항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3)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
4)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5) 이미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6)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경우
사용 용도 및 금액 지급 방식
사용 용도는 농가 경영비 그리고 일반 가계자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계자금의 경우 유흥, 사치품, 과소비 등에 대해서는 사용제한이 있으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이 되는 방식이 현금이 아닌 농협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방식이라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2024년 1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본인인증 후 인적사항에 대해 꼼꼼히 작성하고 제출을 하시면, 추후 필요한 추가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안내가 온다고 합니다.
필요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금액 신청 페이지가 나오니, 내용 잘 살피시고 최종 지원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1차 서류를 통과하는 개념으로 합격 통보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후 면접을 진행하게 되며, 몇 개월 뒤 면접 결과에 대한 안내 문자 또한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는 분들은 농협에서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만들어서 해당 카드로 지원금을 쓰면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영농정착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3개월마다 진행을 해야 하니 지원금 중단 없게 아래 사항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영농일지 작성 후 제출
- 매년 100시간의 교육 이수
- 이행보고서 작성 후 제출
꼭 지원금 혜택 받으시고 농작활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청년농부 관련 다른 혜택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 통해 똑똑 청년농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