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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차 보조금 관련 내용이 나와서 내용 공유 드립니다.
최근 수소차 관련 보조금이 나오면서, 전기차 보조금 관련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 통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신청 절차 등 총정리해서 내용 드리니 내용 참고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의 보급이 활발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생각보다 전기차가 도로에서 많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전기차 보급을 촉진시키고자 환경부에서 보조금 관련 제도를 설립하여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보급은 곧 탄소배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탄소배출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에서도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소차 관련 보조금 정책도 나왔고, 최대 50%까지 할인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수소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상세 안내는 아래 통해 확인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 관련하여 사업 개요 정리해서 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서울에서 지원하는 내용 기반해서 작성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서울 외 지역에서 나온 공고를 정리한 내용 또한 아래와 같이 공유 드립니다.
거주지역에 맞게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거주지역 링크를 찾아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은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아래 사항을 지켜야 보조금 지급받을 수 있는 차량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으면 안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사실상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어떤 차량이 해당되는지는 아래 링크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자격 관련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보조금 미지원 대상
1)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2) 개인이 재직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결국 30일 이상 서울시 거주를 했고, 공식 딜러 통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용/화물 차량 보조금 지원기준은 아래를 만족해야 합니다.
승합 차량 및 버스의 경우 아래를 만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또한 안내 드립니다.
위 내용은 차량 계약 당시 딜러사와 사전에 내용 확인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2개월 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 후 차량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경우 중 · 대형의 경우 최대 800만원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경우 최종 차량 금액이 얼마가 될지 사전에 파악 후 최종 전기차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추가 보조금이 있는데, 이는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니 참고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재신청 안내
보조금 신청 관련하여 2월 28일(수) 10시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지원은 승용/승합 차량의 경우 2년, 화물차량의 경우 5년이니 유의 바랍니다.
구매 가능 대수 관련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차: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1대 (재지원은 2년)
- 승합차
1) 어린이통학차량: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 2대 이하
2) 순환, 통근버스용: 법인 2대 이하 - 화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1대 (재지원 기간 5년)
* 기존 노후 경유(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법인의 경우 초소형 화물차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 없으나 50대로 제한
* 전기화물차(초소형) 5대 이상 구매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해당 포스팅 통해 2024년 새로 발표된 전기차 보조금 관련 내용 전달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지원되는 차량이 어떤 것인지는 아래 글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공해 차량 구매 시 얻을 수 있는 저공해 차량 관련 혜택 관련 글도 함께 공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