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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동차 제도 안내 | 핵심 6가지

백미흑미모여라 2024. 1. 13. 16:20

목차



    2024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안내가 있다고 해서 포스팅해서 올려 드립니다.

     

    알면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내용 참고하시면 좋은 상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및 유류세 인하 연장 

     

    기존에 제공되었던 1,000cc 미만 경차 연료 관련 개별소비세 환급 3년 연장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환급을 받으시던 분들은 유류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유류세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규제 또한 강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신규로 구매를 하게 되는 어린이 통학버스택배 화물차량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경유차 사용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경감택시 유류세 감면 3년 연장이 되면서 2026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월부터 소화기 의무화 (5인승 차량)

    2021년에에 소화기 관련하여 자가용에도 비치해야 한다는 오보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소화기 의무 배치 차량은 7인승 이상의 자가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 되면서 5인승 승용차에도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적용 시점은 2024 12 1일부터라고 하며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유한 차량이 5인승이기 때문에 내용 숙지하시어 소화기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구입하게 되는 신차의 경우 장착을 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아래 기준에 맞춰 소화기를 마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주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음주 운전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음주 운전 방지장치 부착의무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의무 부착하는 것은 아니며아래 해당되는 운전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경우

     해당되시는 운전자는 2~5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음주운전면허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차량에 설치를 해야 하며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에 매번 음주 체크를 통과해야 합니다.

     

    2024 10 25부터 시행을 한다고 발표했으며해당 장치 구입 및 설치 관련 세부 사항은 추후에 공지해 준다고 합니다.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우리가 익숙한 자동차 면허의 종류로는 1종 보통, 2종 보통(수동) 그리고 2종 보통(자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1종의 경우 예전 차량 기종들이 모두 수동이어서 특별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최근 1종으로 분류되는 차량들이 자동으로 많이 나오면서,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자동기어로 된 1종 차량이 필요해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를 정착화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시험개편은 약 3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종 보통 면허 소지자의 경우, 7년 무사고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면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기존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도 대형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연두색번호판 (법인차량 8천만원 이상)

     

    2024 1 1부터 연두색번호판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적용 대상 차량은 법인 차량이며, 2024 1월부터 판매되는 8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에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 1억이 넘는 차량의 71.3% 그리고 4억이 넘는 차량의 88%가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8천만원 기준이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 보입니다.

     

    연두색번호판이 추가되면서 2024년부터는 번호판의 종류는 새로 도입된 연두색번호판을 추가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차량: 일반 승용차이며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
    • 영업용 차량: 버스, 택시 등의 운수사업용 차량은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 (지역명 포함)
    • 친환경차량: 전기차 또는 수소차의 경우 하늘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
    • 외교관차량: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 소속되어 있는 차량은 남색 바탕에 흰색 글자 (외교 적혀있음)
    • 건설기계 중장비용차량: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 차량은 주황색 바탕에 흰색 글자
    • 새로 구입한 차량: 새로 구입하여 번호판이 없어서 사용하는 임시번호판은 붉은 사선 2개 있음
    • 법인차량: 8천만원 이상의 고가 법인차량은 연두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

     

     

     

    번호판 관련하여 교체 비용과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번 포스팅에는 2024년 바뀌는 다양한 자동차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으며소화기의 경우 늦지 않게 비치하셔서 벌금 물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바뀌게 되는 차량 관련 제도를 보시려면 아래 통해 확인 바랍니다.

     

     

     

     

    2024년도 뜻깊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로 아래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인상 내용과 2024 삼재띠 관련 내용도 함께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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