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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을 맞이하여 세액공제를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고 합니다.
다양한 세액공제 내용이 있으니, 하나하나 설명드릴 예정이니, 내용 잘 보시고 세액 공제받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액공제 및 세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2024년부터는 혼인 ·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총 4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게 되는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제가액을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 증여자: 직계존속만 가능
- 공제한도: 1억원
* 단,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이 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 -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 증여재산: 증여추정 · 의제 등은 제외
- 적용시점: 개정된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용이 됨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 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센트제작비 등)에 대한 공제율 상향
- 추가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 적용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의 소득세 · 법인세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 대상: 기획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하는 경우도 포함) 기업
- 감면율: 소득발생이 되는 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법인세 ·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x 1,500만원 (청년, 서비스업 2,000만원)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서민 ·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 및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 공제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시점부터 적용이 되며 주택요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노후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노후생활의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제 선택 가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며, 사후관리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 저율과세 구간 확대: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구간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
-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할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사후관리 요건 완화: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액 관련 내용은 총 6개이며,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발행한 자료는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2024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추가 복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