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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는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에 지원하는 세금 외 내용들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글 하단에 있는 링크 통해 알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강화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 세액감면 확대: 소득세 · 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 (7 → 10년) 확대
* (현재) 5년 100% + 2년 50% → (개정) 7년 100% + 3년 50% 감면 - 업종요건 완화: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 (현재)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동일
(개정)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 발행
2024년 상반기부터는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 전용계좌만 만든면 누구나 청약(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음
-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되며,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총 1억원까지 투자 가능
- 만기 보유시에는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이 적용되며,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 가능
대환 인프라 적용범위 확대
추가로, 2024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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