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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백미흑미모여라 2023. 12. 28. 17:23

목차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난방비 지원 내용이 있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발표 내용 요약

    • 발표 일시: 2023년 11월 2일
    • 회의 제목: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 지원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 특이사항: 기존 에너지바우처와는 다른 별도의 제도

    보도자료를 직접 보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 통해 들어가시면 세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GP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 지원 제외 대상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0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
      2) 2023년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수급자
      3)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경우
      4)세대원 모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지원 금액: 세대당 최대 592,000원
      * 세대원 수와 무관하게 카드 형태로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상이했으나, 이번 난방비 지원은 세대수와 무관하게 똑같이 지급)

    • 특이사항: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받은 금액만큼 592천원에서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1차) 2023년 12월 18일 ~ 12월 29일
                       (2차) 2024년 1월 2일 ~ 1월 19일

    • 신청 장소: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 절차: 해당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선정, 결정통지 → 카드 발급, 배송 → 카드 사용
      * 체크 또는 무계좌카드: 2022년에 등유, LGP 난방비 지원을 받아 카드를 신청하신 경우,
                                             기존 카드 사용을 해야 하며, 분실하셨을 경우 재발급 가능 (신규 발급은 불가)
      * 선불카드: 등유, LPG 지원사업 신청 후 읍, 면, 동 행정보지센터에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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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용 방법

    • 사용 기간: 2024년 1월 10일 ~ 6월 30일

    • 사용 방법: 등유 및 LPG 판매소에서 필요한 난방용 등유, LPG를 지급받은 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배달비 포함 결제 가능)
      * 월세, 관리비 등에 난방비가 포함될 경우 또는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용기간이 만료되는
         2024년 6월 30일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예외지급할 계획

    • 관련 문의: 문의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하시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 LPG 지원사업 콜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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