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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산기

백미흑미모여라 2024. 1. 2. 20:12

목차



    오늘은 실업급여 관련하여 내용을 적으려고 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확인을 하기 위해 아래 포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를 우선 신청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모의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상세 계산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신뢰성이 높은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면 간편 모의계산 방식이 있고, 상세모의계산 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고용보험 링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간편 모의계산과 상세모의계산 모두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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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유의사항 

     

    참고로 각자 받던 급여의 형태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
    • 구직급여액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설정 (하한액은 61,568원)
      *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급(9,620원)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으로 61,568원 산정
    • 예상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
    • 구직급여액이 최저임금액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80%로 계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2개 이상 이력 취득 시)을 보유할 경우 모의 계산이 불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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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 직장에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신청을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로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될 경우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70이며, 신청하시는 분의 고용보험 가입 연령 그리고 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

     

     

    다양한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 외 네이버 그리고 사람인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통해 들어가셔서 계산기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버튼 남겨 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실업급여계산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래 링크 통해 실업급여 신청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통해 내용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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