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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복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일이 생겨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꼭 필요한 정책인  긴급 돌봄 서비스대상, 신청방법, 이용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대상 및 신청(이용요금)

     

     

     

    긴급 돌봄 신청 바로가기

     

     

     

     

     

     

    긴급 돌봄 서비스란

     

    ● 시범운영 기간

    2023년 12월 20일~ 2024년 3월 31일

     

    ● 종류

    • 긴급 돌봄 서비스 (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가능)
    • 단시간 돌봄 서비스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긴급 돌봄 서비스는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그 밖의 긴급한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범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2시간~4시간 이내의 긴급 돌봄이나 1시간 이내의 단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가사활동(청소, 빨래, 요리 등) 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정부 지원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아이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장애가 심한 아동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 바랍니다.)

    ※ 긴급과 단기간 돌봄 서비스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대상 범위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부터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 돌봄 범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학교와 보육시설의 하원, 준비물 준비해 주기, 놀아주기, 준비가 되어있는 식사와 간식주기 (조리를 해서 줘야 하는 식사나, 간식 가사활동은 불가합니다. 이미 조리가 되어있는 간식이나 식사는 데워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네는 영아종일제 업무를 병행
    • 거주지 내의 놀이터, 인근의 놀이시설 등에서 아이와 함께 가벼운 놀이활동은 가능
    • 복통, 감기, 비전염성 질병과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 불가하지만 이용자, 기관 간의 협의 후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탑승하여 이동 가능)

    ※ 영아 종일제서비스란 : 생후 3개월 ~36개월 영아대상, 1회 3시간 이상신청, 정부 지원은 월 200시간입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대상 및 신청(이용요금)긴급돌봄 서비스 대상 및 신청(이용요금)긴급돌봄 서비스 대상 및 신청(이용요금)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 이용시간

    -긴급 돌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본)   /   최소 30분 단위로 연장가능 (추가)

    -단시간 돌봄 : 1회 1시간

     

    ●이용요금

    기본요금

    평일주간 : 시간당 11,080원, 할증(건당 4,500원 )

    야간 할증 (기본요금의 50% 증액), 

    휴일 할증 (기본요금의 50%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돌보미가 동시에 2명 이상의 아동을 같이 돌보는 경우 

    - 아동 2명 : 25% 할인

    - 아동 3명 : 33.3% 할인

    - 아동 4명 : 37.5% 할인

     

    ※ 추가된 아동은 정상 요금의 50% 금액이 적용됩니다.

     

    ● 다자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할인)

    중위소득 150% 이하(가, 나, 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 적용 (라 형은 제외)

     

     - 가, 나 , 다 형

    • 가형(소득기준 75% 이하) , 나형(소득기준 120% 이하), 다형 (소득기준 150% 이하)

     - 라형

    • 라형 (소득기준 150% 초과)

    ※ 할인 혜택을 못 받으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재판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이트를 통하면 내 중위소득을 바로 계산해 보고 알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내 중위소득 계산하기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기간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신청가능한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등본, 취업증빙자료 제출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맞벌이 가정, 등 양육부담 가정을 증빙하는 서류준비 필요

     

      방문신청 :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아이 돌봄 서비스와  복지로 사이트 를 통해 신청 가능

     

    긴급 돌봄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에서 한방에 신청하기

     

     

     

     

     

    ● 대표전화 : 1577-8136

     

     

     

    오늘은 긴급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급하게 돌봐줘야 할 상황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되시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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