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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가격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차량가액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동산 자동차 기준 (2024년)

     

     

     

     

     

     

     

    주택가격 계산

     

    아파트나 연립, 빌라,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중요!! 주택 시세를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고 꼭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동산 자동차 기준 (2024년)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공동주택가격으로 계산)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조회

    토지가격 - 표준공시가 또는 개별고시지가 로 조회

     

    2024년 기준 공시가율은 69% 입니다 

     

     

     

    ▼ 아래를 통하면 손쉽게 공동주택가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바로 계산해보기

     

     

     

     

     

     

     

     

    자녀명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무료임차소득)

     

    자녀명의 집에서 거주하고 계시다면 자녀의 거주여부와 소득 등과는 관계없이 거주하는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라면 연 0.78%의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됩니다.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거주 -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거주 - 표준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아래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무료임차소득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임차 소득 빠르게 계산하기

     

     

     

     

    자동차 계산

     

     

    2024년 기초연급 수급자격 자동차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000cc 이상 차량 소유한 노인분들이라도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조건에 충족하면 기초 연금 수령가능

     

    따라서 4천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가지고 있다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자동차는 가액의 2배를 더하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의 가액이 4천만 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 단 차량의 연식이 10년이 넘었거나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해 재산을 산정합니다.

    ※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아래에 해당된다면 1대에 한해 재산을 산정할 때 재외할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과세되지 않는 자동차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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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계산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주택가격을 입력하고 토지에 토지가격 입력 후 결과 조회 누르면 소득 인정금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빠르게 하기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분인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가격과 자동차도 계산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기초연금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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