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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가격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차량가액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택가격 계산
아파트나 연립, 빌라,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중요!! 주택 시세를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고 꼭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공동주택가격으로 계산)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조회
토지가격 - 표준공시가 또는 개별고시지가 로 조회
2024년 기준 공시가율은 69% 입니다
▼ 아래를 통하면 손쉽게 공동주택가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명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무료임차소득)
자녀명의 집에서 거주하고 계시다면 자녀의 거주여부와 소득 등과는 관계없이 거주하는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라면 연 0.78%의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됩니다.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거주 -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거주 - 표준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아래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무료임차소득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계산
2024년 기초연급 수급자격 자동차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000cc 이상 차량 소유한 노인분들이라도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조건에 충족하면 기초 연금 수령가능
따라서 4천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가지고 있다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자동차는 가액의 2배를 더하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의 가액이 4천만 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 단 차량의 연식이 10년이 넘었거나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해 재산을 산정합니다.
※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아래에 해당된다면 1대에 한해 재산을 산정할 때 재외할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과세되지 않는 자동차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자동차
모의 계산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주택가격을 입력하고 토지에 토지가격 입력 후 결과 조회 누르면 소득 인정금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분인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가격과 자동차도 계산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기초연금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